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 각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는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한다.
▞ 계약 진행
충분히 수출 가격을 검토한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오퍼)를 제출한다. 구매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 차례 카운터오퍼(Counter offer)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을 명시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 카운터 오퍼란?
판매자가 제안한 오퍼 내용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 오퍼를 말한다.
2. 제품등록 및 서류 발급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며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발급해야 한다.
*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중국의 화장품은 크게 비특수용도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되는데 특수용도 화장품에는 염모류, 제모류, 선크림류 등이 포함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첨부자료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육모, 슬림, 버스트 제품 등의 신청은 그 효능성분 및 사용근거의 과학문헌 자료가 필요하다.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 제품 등록신청서
✓ 제품중문명칭명명근거
✓ 제품 처방(전 성분의 명칭과 실제 함량을 백분비로 계산하여 표 형식으로 제출)
✓ 제조공정의 서술 및 공정도
✓ 제품 품질안전 통제 요구
✓ 제품 오리지널 포장(라벨, 설명서), 중국 시장 전용포장 설계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인정한 허가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 제품 내 존재 가능한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 기등록한 행정허가 재중신고기관 수권서 사본 및 행정허가 재중신고책임기관 사업자등록
증 사본에 직인 날인
✓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의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에 부합한다는
승낙서
✓ 생산국 혹은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류
✓ 행정허가에 도움을 주는 기타 자료(제조사의 경우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기준인
CGMP 또는 ISO 인증서)
✓ 수입화장품(비)특수용도위생허가 신청표
✓ 제품기술요구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 개봉 시판제품 견본 1개 별도 첨부
* 행정허가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생산기업은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을 재중신고책임기관으로 선임하여 수권서를 작성해야 한다
▞ 수출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 원산지 증명서 (필요 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 B/L (선적 후 교부받음)
✓ 상업송장 (수출업자가 계약 시 직접 작성, 물품의 내용과 특성을 정확히 기입)
✓ 포장명세서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
✓ 수출신고필증 (세관)
3. 수출통관 및 운송
▞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한다.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면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다. (www.unipass.or.kr)
▞ 운송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중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진다. 선적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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