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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케팅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1.   수출계약

 

거래선(바이어) 발굴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 각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는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한다.

 

계약 진행

충분히 수출 가격을 검토한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오퍼)를 제출한다. 구매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 차례 카운터오퍼(Counter offer)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을 명시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 카운터 오퍼란?

판매자가 제안한 오퍼 내용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 오퍼를 말한다.

 

 

2.   제품등록 및 서류 발급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며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발급해야 한다.

 

*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중국의 화장품은 크게 비특수용도 화장품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되는데 특수용도 화장품에는 염모류, 제모류, 선크림류 등이 포함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첨부자료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육모, 슬림, 버스트 제품 등의 신청은 그 효능성분 및 사용근거의 과학문헌 자료가 필요하다.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제품 등록신청서

제품중문명칭명명근거

제품 처방(전 성분의 명칭과 실제 함량을 백분비로 계산하여 표 형식으로 제출)

제조공정의 서술 및 공정도

제품 품질안전 통제 요구

제품 오리지널 포장(라벨, 설명서), 중국 시장 전용포장 설계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인정한 허가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품 내 존재 가능한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기등록한 행정허가 재중신고기관 수권서 사본 및 행정허가 재중신고책임기관 사업자등록

    증 사본에 직인 날인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의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에 부합한다는

   승낙서

생산국 혹은 원산국의 자유판매증명서류

행정허가에 도움을 주는 기타 자료(제조사의 경우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기준인

    CGMP 또는 ISO 인증서)

수입화장품()특수용도위생허가 신청표

제품기술요구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 개봉 시판제품 견본 1개 별도 첨부

 

 

 

* 행정허가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생산기업은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을 재중신고책임기관으로 선임하여 수권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출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원산지 증명서 (필요 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B/L (선적 후 교부받음)

상업송장 (수출업자가 계약 시 직접 작성, 물품의 내용과 특성을 정확히 기입)

포장명세서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

수출신고필증 (세관)

 

 

3.   수출통관 및 운송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한다.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면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다. (www.unipass.or.kr)

 

운송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중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진다. 선적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