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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대전테크노파크)수출전통기업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대전에 위치한 전통산업기업 및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을
위한 제품의 품질개선(스펙변경), 디자인 개선,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에 위치한 전통산업기업 및 뿌리기업을 지원

  ☞ 소요금액 50%~70%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대전소재 전통산업기업 및 뿌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최근 3년간 지원된 유사과제 및 기업은 선정 제외 (중복성 검토)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ㅇ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자본전액잠식

 

  • 신청기간
    • 2014년 7월 8일(화) ~ 2014년 7월 10일(목) 18:00 / 3일간

  • 업체선정
    • ㅇ 선정방법
        - 1차 평가(서류검토) : 자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 2차 평가(발표평가) :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지원금 :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1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전체 지원금 범위에서 중복가능)
        - 수출을 위한 제품의 품질개선(스펙변경), 디자인 개선, 인증 취득 등 수출 현지화 맞춤형
          지원

      ㅇ 지원범위 : 소요금액 50%~70%범위 지원(최대 20,000천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2012년)

      수출초기기업

      최대 70%

      내수기업 및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유망기업

      최대 60%

      수출실적 10만불 ~ 500만불 미만

      수출우량기업

      최대 50%

      수출실적 500만불 ~ 5,000만불 미만

       

        ※ 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등) 실적 기준
        ※ 최종 지원비율은 수출실적 및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 방문접수
        - 온라인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pims.djtp.or.kr
        - 주소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재)대전테크노파크 본관동 1층
          지역산업지원단

첨부파일 :    수출전통기업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pdf